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모두 죽은 전 남친이 시킨 것" 억울함 토로

입력 2024-07-19 2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튜버 쯔양 (출처=쯔양 유튜브 방송 캡처)
▲유튜버 쯔양 (출처=쯔양 유튜브 방송 캡처)

유튜버 쯔양의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변호사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19일 A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는 직접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러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B 씨에게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해당 정보를 넘긴 것이 B 씨의 변호사인 A 씨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A 씨는 최근까지도 쯔양의 고문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억울함을 구제해준다’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며 “B 씨가 써준 내용 증명에 적혀 있다. 나는 그걸 보고 그냥 (구제역에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쯔양은 18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A 씨가 B 씨 사망 이후 유서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사업 홍보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홍보 대신 A 씨에게 월 1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렇게 건너간 돈만 23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A 씨는 “150만 원이 높은 비용도 아니고, (변호사 고문) 계약을 갱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거다). 지금 와서 모른다고 하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된다”라며 “협박이라 하는데, 제가 술 먹고 전화한 게 있었고 그런 거다”라고 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쯔양 측은 이날 공갈과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음을 알렸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A 변호사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라며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는 변호사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처분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 장제원 전 의원 사망…강동구 오피스텔서 발견
  • ‘14명 아빠’ 일론 머스크, 또 한국 때린 이유 [해시태그]
  • "벚꽃 축제 가볼까 했더니"…여의도 벚꽃길, 무사히 걸을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 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 [트럼프 상호관세 D-1] ‘기울어진 운동장’ 안 통했다…韓 IT업계 촉각
  • "신혼부부의 희망?"…'미리내집'을 아시나요 [왁자집껄]
  • "지브리 풍 이렇게 인기인데"…웹3, 애니메이션으로 돌파구 찾을까 [블록렌즈]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942,000
    • +1.85%
    • 이더리움
    • 2,833,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461,100
    • +1.92%
    • 리플
    • 3,161
    • +0.77%
    • 솔라나
    • 187,600
    • +0.86%
    • 에이다
    • 1,010
    • +2.75%
    • 이오스
    • 1,021
    • +9.67%
    • 트론
    • 352
    • -0.85%
    • 스텔라루멘
    • 407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000
    • +1.33%
    • 체인링크
    • 21,030
    • +3.9%
    • 샌드박스
    • 413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