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비자 만족도 평가' 두번째 시행

입력 2009-06-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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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아파트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소비자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는 내년도 분양가 산정시 건축비의 2%를 올릴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 '2009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7월 말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올해 대상은 211개 건설사 336개 단지로,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접수를 원하는 건설사는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 마감 후 9월부터 10월까지 업체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12월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 평가는 지난해와 달리 우수업체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39개 업체가 신청해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신청업체의 상위 10%인 동일토건, 삼성물산, 서해종합건설, 엠코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복수단지 신청 업체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소비자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된다. 신청업체가 원할 경우 평가결과도 해당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문자의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지의 응답방식도 5점 척도에서 7점 척도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에 대해 내년에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때 기본형 건축비(지상층)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소비자 만족도 평가제도에 대해 오는 7월7일 한국감정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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