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낸다

입력 2024-07-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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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면제됐다.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효과로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19일 열린 수표구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협의절차 면제 요청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7건으로,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협의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없었다.

이번 조치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에 따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협의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사문화돼 왔던 ‘협의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작성계획서 생략 등 제도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도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앞으로도 환경 및 정책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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