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입력 2024-07-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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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
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
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은 물론,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및 고액 불복 적극 대응 등 다각적으로 세입 예산 조달을 위해 노력한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중히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고려해 투명성 제고 방안과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 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 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도 엄단한다.

국적 세탁을 이용한 해외 탈루소득 은닉과 가상자산 해외변칙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한 강제징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자료, 산업재산권자료, 해외 재산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 연계 분석을 실시하고 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 및 지방청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도 강화한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2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 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등의 역외탈세 백태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2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 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등의 역외탈세 백태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치밀한 세수 관리와 세입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의지도 밝혔다.

국세청 소관 1~5월 누계 세수 실적은 147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9000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포인트(p) 줄었다.

소비 증가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5.4조 원), 이자소득세(+1.6조 원)는 늘었으나, 기업 영업이익・성과급 지급 감소로 법인세(-15.3조 원), 근로소득세(-1.0조 원) 등은 줄었다.

국세청은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고액 체납 징수 강화, 고액 불복 적극 대응 등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항목을 미리 채워주거나 납세자가 간편하게 선택하여 입력하는 자동‧모두 채움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다 쉽고 편리한 홈택스 구현을 위해 AI 검색 도입, 납세자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홈택스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AI 국세상담을 확대해 전화 응답률을 높이고, 직원 상담 응대보다 세원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조사 기간 임의 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과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 쟁점은 사전심의를 통해 과세논리 엄격하게 검증한다. 또 자의적 판단·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하고, 중요 패소 사건은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성비위, 불성실한 직무 수행에 따른 업무전가 등 복무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일선 업무량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이 없는 세무서’ 추진과 함께 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민원인 보호를 위해 경비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피해 직원의 회복을 돕는 복지제도도 발굴·시행한다.

국가적 저출생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육아공무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과·주말 근무 최소화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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