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입력 2024-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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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아, 안녕?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정화 이모야.

네가 네 힘으로 핸드폰을 새로 장만하려고 주말마다 카레 전문점에서 홀서빙 알바를 한다는 얘기를 엄마에게 들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네 생각에 적잖이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인 너에게는 ‘학교가 아닌 첫 사회생활일 텐데’ 싶어 걱정이 되는구나.

일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챙겨야 할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해 알아볼까? 먼저 다정이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지부터 보자꾸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연소자’라고 하는데,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연소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일할 수 있어. 사장님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놔야 한단다.

또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까지 술집, 오락실, 도박장,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주류판매점 등이 금지 업종이야. 그러니까 다정이와 친구들이 자주 가는 PC방이나 노래방에서 일은 할 수 없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이 하는 일에 대해 ‘아르바이트’, 줄여서 ‘알바’라고도 흔히 말하지만, 독일어로 ‘일’이라는 뜻일 뿐이야. 법률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로 이해하면 돼. 여하튼 다정이가 일을 시작한 날에는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써야지? 근로계약서는 처음 써보겠다. 그렇지? 계약서 안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내용,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해.

특히 근로시간은 연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넘을 수 없는데, 연장근로를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휴게시간도 하루 4시간 일할 경우 30분 이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단다.

시급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이니까, 이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야겠지?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근로자 수, 근로자의 나이, 단시간 근로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란다.

다정이는 1주에 16시간을 일한다고 하니, 3.2시간[(16시간/40)×8]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한단다.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일 시작하길 바란다. 또 일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노무사 이모한테 언제든지 물어보렴.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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