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입력 2024-07-23 08:00 수정 2024-07-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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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에 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실버스테이 신설…유주택 고령층도 입주
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 계속수령 허용

정부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호 공급하는 등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에 가사·돌봄·여가 등 각종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 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소득수준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관련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의무화 규제를 개선한다.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사업자가 실버타운 설립·운영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입주자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 임대기간·계약 자동갱신 등을 포함하는 임대계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사업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와 사업자 요건도 마련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 포함해 운영하도록 하고, 투기수요 차단·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실한 서비스 운영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서비스 관련 계약위반 시 시정조치 규정 ▲분쟁조정제도 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계획이다.

먼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택지 지원 및 설립·세제 관련 규제를 추진한다. 관련 개발 촉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경기 화성동탄2지구와 함께 내년까지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츠가 실버타운을 설치하고 신탁 운영하는 경우 2026년까지 유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25%·재산세 25%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화에 발맞춰 건설자금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지원 등 투자위험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형 실버타운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실버타운 설립 희망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행 건설임대 1천호에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매입 임대를 통해 2천호까지 연간 총 3천호를 공급하고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추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순위 입주대상인 중산층 고령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기반의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용지를 일부 의료·복지시설 등 인접지역에 배치하고 실버스테이 공급 민간 건설사에 제공한다. 건설자금 등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또는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기준 등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60대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다.

실버타운 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보증금 대출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수령, 주택연금 수령·자가주택 임대도 동시 허용할 계획이다. 시니어레지던스 이주 희망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를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자가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수령(연금형 매입임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 이후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자립주거-생활보조주거-요양주거의 연속 보호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3~5등급 고령층 대상 특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보조 주거형 설립타운 설립도 허용한다. 실버타운 입소기준도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자가주택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개선 및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비를 인상해 저소득 고령층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후기 고령층 대상 일상지원,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고령친화 주택이 일정비율 이상인 고령친화 주택지구 지정·개발, 서비스 전문사업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내년부터는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계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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