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입력 2024-07-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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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정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시행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북 충주 사과 농장. (사진제공=농촌진흥청)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북 충주 사과 농장. (사진제공=농촌진흥청)

앞으로 과수화상병을 미신고하거나 관련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올해 1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 법령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의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시 60%, 조사거부·방해 시 40%, 예방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의 감액률이 적용된다. 해당 내용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찰‧진단을 위해 그동안 국가기관이 전담하던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를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도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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