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입력 2024-07-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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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김소희 의원실)

기후전문가 출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철강, 조선, 반도체 등 대한민국 5대 핵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기후금융 특별법)은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법률 공백을 채울 수 있단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다”며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5대 핵심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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