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의료 혜택 확대..쌀직불금제 개선

입력 2009-06-30 15:18 수정 2009-06-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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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발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돼 올 12월 31일까지 퇴직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완화돼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입원본인 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는 한편,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과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하반기 중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우선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돼 올 12월 31일까지 퇴직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된다.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범위에 추가된다.

혼인과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이 연장돼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와 법인세 중과의 경우 올 3월 16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세율이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가 감면된다. 올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그외 지역은 100% 감면된다.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다.

◆입원본인 부담률 15%에서 10%로 인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입원본인 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가 경감된다.

7월 1일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50만세대에 대해 월 13억원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정부는 보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이 대형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연계돼 8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본인의 선택으로 60세 이상이 된 때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된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금액을 50% 감경된다.

7월 1일부터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과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대해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8월 7일 시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유해 위험사업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와 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해야 한다.

행정제도에서는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가 확대된다. 10월부터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과 장모)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된다.

11월 9일부터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된다.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9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해 진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6월 26일부터 실경작자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하기 위해 지급상한면적을 농업인 30만㎡, 법인 50만㎡도입했다.

신청기관도 기존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됐다.

지급대상자는 후계농, 전업농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과 2005~2008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로 제한했다.

부당 등록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간 등록 제한, 지급된 금액의 3배를 환수하기로 했다.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와 신고포상금제도 실시된다. 또한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산물품질인증제가 폐지된다.

11월 9일부터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가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의무화된다.

12월 10일터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소비자의 안정성 강화 요구에 맞춰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75세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위탁병원 이용 확대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포함) 또는 선순위유족 1인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받는 진료비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진료비 감면범위는 입원과 외래 진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약국 약제비 제외)된다.

개정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1월 9일부터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관람가비디오물 등급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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