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상생협약 확대

입력 2009-06-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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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월 중 백화점ㆍ홈쇼핑 등으로 확대 추진

지난 23일 유통업계 최초로 국내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백화점과 홈쇼핑 등 다른 유통업체들의 상생협약 체결도 추진된다.

30일 유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경 백화점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채널들과 납품업체 간의 상생협약체결을 목표로 현재 사전 조사중이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될 업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로써는 백화점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지금은 대형마트에 비해 업계 규모가 작지만, 백화점도 많은 납품업체와 관계를 갖고 있고, 매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

하지만 아직 차기 상생협약 체결이 추진되는 업태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1월 상생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직은 백화점, 홈쇼핑 등 어느 부문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지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가 가장 먼저 상생협력을 체결한 것은 대형마트의 시장 규모가 유통업계 가운데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많은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 이어 시장규모가 두 번째로 큰 백화점과 백화점 납품업체들과의 상생협약 체결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홈쇼핑 등의 관계자들과 면담도 진행해야 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없는 지도 조사해봐야 다음 협약체결 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의 협약 이행여부도 점검, 그 결과도 하반기 상생협약체결 시 반영할 예정이어서 협약체결대상 업종 선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올 상반기 대형마트와 하반기 1곳의 상생협약 체결에 이어, 나머지 업태에 도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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