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년간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부분 인출 서비스 도입

입력 2024-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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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지자,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인출 가능
청년도약계좌 1년간 133만 명 가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과 함께 청년도약계쫘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청년금융 여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과 함께 청년도약계쫘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청년금융 여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가점을 받는다. 또, 2년 이상 가입자는 누적 납입 금액의 최대 40%를 인출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으로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 7500만 원 이하, 만 19∼34살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최대 6%를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간 133만 명이 가입했다. 1년간 가입을 유지한 비율은 90%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개인신용평가점수(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된다.

계좌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도입한다. 급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계좌를 중도에 해지했을 때와 동일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관련 필수정보와 혜택 등을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자 이용 환경(UX)을 개선하고, 청년도약계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개설해 금융 관련 정보·혜택도 제공한다.

하반기 중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구축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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