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 미국제무역위원회 소송 승소

입력 2009-06-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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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로부터 미국 폼팩터사가 제기한 프로브카드(반도체 검사장치) 및 이 제품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업체의 D램과 낸드 플래시 디바이스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예비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파이컴과 폼팩터의 특허 분쟁은 2003년 파이컴이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멤스카드로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4년 2월 폼팩터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폼팩터는 ITC에 한국의 파이컴과 경쟁사인 일본의 MJC가 생산한 제품 및 그 제품을 이용한 메모리칩 모두에 수입 금지 신청을 했는데, 이날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은 심리 후 최종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파이컴 관계자는 “그간 ITC 소송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소송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 제약이 상당 부분 소멸될 것”이라며 “신규고객 발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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