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연 4.0%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빗썸)
빗썸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연 4.0%로 인상한다고 공지 후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결정을 철회한다고 24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본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은행은 국채증권이나 지방채증권 등 안전 자산으로만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운용 수익을 지급하면, 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발생 비용 등을 제외한 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빗썸은 전날 오후 6시경 기존 2.2%로 공지했던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빗썸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더해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한 이용료율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이용료율 인상 경쟁으로 발생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업비트가 법 시행 당일인 19일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연 2.0%를 제시했고, 다시 업비트가 2.1%로 수정 공지를 냈다. 이어 빗썸이 연 2.2%로 이용료율을 올려잡았고, 코빗도 최초 연 1.5%에서 2.5%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