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입력 2024-07-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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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부위원장은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나’라고 되묻자 정 부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라고 했다.

지난달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단순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가방이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단순 선물이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익위 논리다.

다만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추후 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김 여사)와 물품 제공자(최 목사) 사이에 이뤄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본건 물품(명품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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