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문 열렸다…혁신금융서비스 의결

입력 2024-07-24 1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체율 15% 이상 초과하면 연계투자 제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저축은행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투자가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저축은행 29곳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등이 없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온투업자가 보유한 기술로 차주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따지는 여신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은 온투업자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도가 입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연계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이내 또는 600억 원 이하 중 적은 금액(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연계투자 금액과 연체율, 자산건전성 현황 등을 매월 저축은행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온투업자의 경우는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발행하면, 주금공이 이를 매입·재유동화해 장기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금공은 연중 재유동화 계획과 분기 말 기준 재유동화 현황을 금융위에 정례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71,000
    • +5.36%
    • 이더리움
    • 3,094,000
    • +7.54%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7.69%
    • 리플
    • 2,173
    • +8.33%
    • 솔라나
    • 128,500
    • +9.08%
    • 에이다
    • 418
    • +8.01%
    • 트론
    • 419
    • +2.7%
    • 스텔라루멘
    • 252
    • +8.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30
    • -9.87%
    • 체인링크
    • 13,320
    • +7.68%
    • 샌드박스
    • 133
    • +8.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