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입력 2024-07-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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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
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
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뉴시스)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 검사는 “손 검사장이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가능성만 줄곧 주장할 뿐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총장(현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에 대한 개입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김웅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 고발 사주 사실이 없다”며 “사건 발생 이후 수사·재판까지 3년이 다 돼가는데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가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유능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며 울먹였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해당 내용을 최초로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9월 6일 나올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헌재는 올해 4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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