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vs 김두관 “부자감세”

입력 2024-07-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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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 2024년 7월 24일(수) 22:50 KBS 방송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 2024년 7월 24일(수) 22:50 KBS 방송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24일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KBS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공약한 ‘먹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소요될 텐데, 최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부자감세를 얘기해서 많이 놀랐다”며 “부자감세를 하며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그 점에 대해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평생 돈 벌어서 집 한 채 갖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실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대지, 임야, 건물에 대한 세금은 더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금투세와 관련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주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이것이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라기보단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국가의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최소 상당 기간은 (금투세 시행을) 미루거나 면세 지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까지 대폭 감세해 줘서 지난해 세수가 59조 원이 펑크 났고 올해는 90조 원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건 ‘먹사니즘’과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보호해줄 사람은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굳이 민주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희는 법인세 납부 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연히 반대한다”며 “금투세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 면제해 주고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 고소득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까 그것은 그대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금투세는 전체 주식 투자자 1450만 명 중 1%인 15만 명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를 해서 연 5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는 동의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종부세도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2.7%밖에 안 된다”며 “그중에는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세가 많고 개인 부담은 많지 않은데 마치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도 조세 원칙이 있어 한 채 20억~30억 원 하는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7.24.  (뉴시스)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7.2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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