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필요하다"…돈 받고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4-07-2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텔레그램과 쪽지를 이용한 토익 시험 부정행위. (연합뉴스)
▲텔레그램과 쪽지를 이용한 토익 시험 부정행위. (연합뉴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가를 받고 토익(TOEIC)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27) 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8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홍 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앞서 홍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23회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그동안 듣기평가가 끝나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시험 규정을 악용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다가 듣기평가 후 화장실에서 의뢰인에게 답안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답안 쪽지를 숨겨두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1회에 여러 의뢰인을 받거나 한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의뢰를 받기도 했으며 1회당 1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전적 대가를 받아 총 22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챙겼다.

그는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500만 원을 받아 모두 8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의뢰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기도 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홍 씨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01,000
    • -1.67%
    • 이더리움
    • 4,645,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6.86%
    • 리플
    • 2,123
    • +8.82%
    • 솔라나
    • 355,900
    • -1.71%
    • 에이다
    • 1,490
    • +23.34%
    • 이오스
    • 1,059
    • +8.17%
    • 트론
    • 293
    • +5.02%
    • 스텔라루멘
    • 605
    • +5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400
    • +4.69%
    • 체인링크
    • 23,360
    • +9.52%
    • 샌드박스
    • 550
    • +1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