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류 껍데기 해수욕장 모래로 재활용…양식장 배출수로 수력발전

입력 2024-07-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7월 21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많은 피서객이 몰려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7월 21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많은 피서객이 몰려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앞으로 조개류 껍데기를 해수욕장 모래로 사용할 수 있고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수력발전을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였다. 해당 용도들은 톤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 톤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부산물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부산물로 활용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지속 발굴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0㎾ 시설 기준 연간 1500만 원 임대료 수익이 예상된다.

강도형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하는 방안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988,000
    • -2.08%
    • 이더리움
    • 3,111,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412,500
    • -1.24%
    • 리플
    • 719
    • -1.1%
    • 솔라나
    • 172,900
    • -1.76%
    • 에이다
    • 440
    • +1.38%
    • 이오스
    • 634
    • +1.6%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0.82%
    • 체인링크
    • 13,610
    • +1.8%
    • 샌드박스
    • 327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