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카드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씨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4-07-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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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사무관 배 모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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