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입력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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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당해연도의 명확한 법인세수 측정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과표 구간인인 현행 1억 원 이하(세율 10%)을 2억 원 이하(세율 10%)로 2배 상향한다. 최고 과표 구간은 30억 원 초과(세율 50%)에서 10억 원 초과(세율 40%)로 변경한다.

이러한 상속세 과표·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이며 2조3000억 원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인적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공제 상향 시 1자녀의 경우에는 7억 원, 2자녀는 12억 원, 3자녀는 17억 원의 기초·인적공제를 받게 된다"며 "보통 2자녀 이상의 경우 일괄공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자녀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시행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미리 납부)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기준으로 하는 현행 계산 방식을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통상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해에 부과되는 법인세수의 측정을 명확하기 위함이다. 가령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작년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 법인세는 줄어든다. 이는 다음해 지출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 실장은 "중간예납을 할 때 당해연도 실적을 가결산을 하는 방법과 전년도의 절반을 내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후자를 주로 선택한다"며 "계산방식을 변경해 경기가 좋아진 것에 맞춰 법인세를 내도록 균형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생산 또는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 할인금액에 대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한다. 해당 기준으로 초과하면 종업원들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도 현행 9%(과세구간 2억 원 이하)에서 19%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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