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범죄 중대성 고려했다"

입력 2024-07-25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부상자에는 차 씨와 그의 아내도 포함됐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차량 감정을 실시한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 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001,000
    • -2.16%
    • 이더리움
    • 3,109,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413,000
    • -1.15%
    • 리플
    • 718
    • -1.1%
    • 솔라나
    • 172,900
    • -1.82%
    • 에이다
    • 440
    • +1.38%
    • 이오스
    • 633
    • +1.12%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0.82%
    • 체인링크
    • 13,610
    • +1.57%
    • 샌드박스
    • 327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