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입력 2024-07-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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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 쏘카와 운전사 A씨 사이 근로계약 없다"
2심 서울고법 "원고 쏘카가 A씨 근로 지휘·감독" 판결 뒤집어
대법 "온라인 플랫폼 매개 노무관계 특성 고려해야" 2심 인용

▲타다 (VCNC)
▲타다 (VCNC)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선고된 서울고법의 2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25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상고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의 전제를 설명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다”는 특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요소를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쏘카는 (타다) 서비스의 운영 주체이고, 자회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 내용은 쏘카가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쏘카가 타다 운전사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했고, 타다 운전사들은 근무 시간과 장소 지정 등에 구속됐다고 본 것이다.

또 운전업무에 사용된 차량과 비품은 모두 쏘카 소유였고, 타다 운전사들은 일체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은 점도 이번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타다 운전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개인 사업자’ 등의 지위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취지다.

해고당한 타다 운전사 A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 인용되자 쏘카가 2020년 행정소송 제기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이번 사건은 타다 운영사 VCNC가 2019년 7월 근무조 개편, 차량 대수 조정 등을 이유로 들어 타다 드라이버 A씨 등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A씨는 VCNC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서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였던 쏘카를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용자로 보고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쏘카 측이 불복하며 이번 행정소송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타다 운전사가 쏘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VCNC와 타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쏘카와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면서 “쏘카가 VCNC를 통하지 않고 A씨를 지휘·감독할 계약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등 A씨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되고 A씨는 배차를 수락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3년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달리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임의의 장소가 아닌 타다 앱이 안내하는 곳에서 대기해야 했던 점, 운전 서비스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 멘트 외에는 이용자에게 대화를 시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A씨와 같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균질화를 위한 교육자료, 기본 업무 매뉴얼, 근무규정 등이 제공됐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드라이버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A씨는 노무 제공 과정에서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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