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입력 2024-07-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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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방치료 받은 비율 6%에 불과…“한방진료 ‘나이롱환자’ 프레임 씌워선 안 돼”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방병원협회, 챗 지피티(Chat GPT))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방병원협회, 챗 지피티(Chat GPT))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한방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훌쩍 넘었다.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단순환산해도 6%에 불과하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떄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느껴진다. 대략 2500만 대 가입자중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보험료가보험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13조357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4조1783억 원(45.5%)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단순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 원으로 전년 20조7674억 원보다 2810억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5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9억 원 증가하는 등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감소세를 보인다. 2019년 92.9%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0년 85.7% △2021년 81.5% △2022년 81.2% △2023년 80.7%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0.7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종합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은 46.6%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받은 자동차보험환자’는 평균 47.4%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하곤 한다”면서 “성실하게 자동차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난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 환자 프레임’으로 엮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라 환자들의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 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세트 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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