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입력 2024-07-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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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액이 최소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를 먼저 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 보고 미정산액이 1700억 원으로 집계됐다”면서 “미정산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은 이커머스 업체를 잇달아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돌려막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금감원은 상거래 업무의 적정성이나 결제 인프라의 안정성을 보기 때문에 판매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품 환불이 안 될 경우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먼저 환불해주고 나중에 티몬과 위메프와 자금 정산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PG사 중 규모가 작아 환불 여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먼저 카드사를 중심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근 전자상거래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전체적인 감독 규율 체계가 업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2년부터 관련 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해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은 상태”라면서 “다만 PG사에는 일반적 금융사와 달리 강제적 경영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전자상거래 업황이 악화해 제대로 개선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긴급 현장점검·조사에 나섰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했다.

금감원은 두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과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상당 부분 사적 계약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티몬,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 그룹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와 티몬 사이에서 중개한 카드사, 판매자인 여행업계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판매자(셀러)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상품권이나 여행상품 결제와 관련해 카드사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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