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입력 2024-07-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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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교사 ‘학생생활지도권’ 무력화시킬 수도”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정유정 기자)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정유정 기자)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6개 교원단체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꼭 제정해야 한다면 '학교인권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모두 보장돼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부 개정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법은 학생 인권 보장, 권리구제 등과 관련한 법안이다. 지난달 2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한계 극복' 등을 이유로 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학생 인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연맹 제2부위원장 또한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를 인용하며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4.6%)이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26.1%)이나, 친구·선배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9.1%)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교사의 신체적 폭력은 현저하게 감소헀지만, 가정에서의 폭력은 그 감소 속도가 훨씬 더디다”면서 “그럼에도 학생인권을 특별법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짓밟고 학칙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교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큰 학생인권법 제정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학생인권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김문수 의원의 질의에 “학생 인권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보장돼야 한다는 게 큰 원칙”이라면서 “학생 인권은 교사의 교권 및 학부모의 권한과 동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돼야”

이날 이덕난 연구관은 향후 교권 회복을 위해 가장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과실 또는 고의가 없을 경우 면책을 부여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 법률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폭력 조사 및 상담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에 대한 체감도를 개선하고, 보완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지원관은 “교권보호 5법 시행에도 실효적 교권 보호 및 체감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교원단체, 교원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민원대응체계, 학생 분리지도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계부처와도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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