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등 종교 범죄, 자발성 아닌 세뇌 가능성"

입력 2024-07-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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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교회에서 고등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50대 신도  (뉴시스)
▲인천의 교회에서 고등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50대 신도 (뉴시스)

인천 남동구의 교회에서 17세 고등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돼 4시간 만에 사망했다.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채 성경 필사를 하는 등 교회 측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거로 밝혀진 가운데 안준형 변호사는 "종교 범죄는 겉으로 자발성이 있으나 실제로는 세뇌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교 사건은 잘못된 신념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자발성이 있다"라며 "그래서 수사기관 측의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기조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가스라이팅이나 세뇌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종교 자체의 문제인지, 해당 교회 몇몇 간부나 신도의 일탈인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종교단체 안의 일은 신도들밖에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온 종교 집단의 사건에 관해 얘기하며 "이런 경우는 전조 사건이 있기 마련이다"고 사건이 발생한 교회의 이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5년간 해당 교회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20대 합창단원이 교회에서 탈출하자 간부가 신도를 다시 납치해 감금한 사건이 있었다"며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졌는데 벌금 200만 원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낮더라"고 의아함을 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든지, 교회 내 사건이다 보니 수사기관이 안일한 대처를 한 게 아닐까 싶다"며 종교 범죄에서 강한 수사가 필요함을 꼬집었다.

안 변호사는 "종교가 연루된 사건을 맡게 되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연락이 오고 시위를 하는 일이 늘 있어서 수사기관은 굉장한 부담을 느낀다"면서도 "수사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고통 호소를 묵살한 모친 역시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재판에서 유일한 불구속 피해자가 모친이었는데 재판 끝나고 나가는 도중에 인터뷰를 회피하면서도 '교회 측에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더라"며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다고 보인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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