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에 지인 어머니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4-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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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5년‧2심 항소기각…대법도 상고기각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 자택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인인 B 씨 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유서를 작성했으며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에는 집 안을 뒤지면서 그의 딸의 소재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기보다는 선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나 자수에 따른 감면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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