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호금융 조합부터 내부통제 규율 체계 적용해야"

입력 2024-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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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 상호금융 내부통제 관련 규율체계 강화 필요성

(자료제공=KIF)
(자료제공=KIF)
대형 상호금융조합에 내부통제 규율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상호금융 내부통제 관련 규율체계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상호금융 내부통제와 관련해 대형 조합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을 먼저 추진하고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호금융 관련 법률에는 각 중앙회에 대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조합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미비하다.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1013조5000억 원으로 은행(2364조6000억 원), 보험(1224조6000억 원) 다음으로 규모가 큰 업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 조합은 3498개로 집계됐다. 이 중 새마을금고가 1288개로 가장 많았고 △농협 1111개 △신협 869개 △산림조합 140개 △수협 90개 순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산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인 소형 조합이다. 다만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인 조합도 178개에 달한다.

구 연구위원은 "대형 조합은 자산 규모에서 중소 저축은행보다 크지만,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관계 부처의 협의기구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에 준하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금융 관련 법을 개별 개정해 규율체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을 각기 개정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유사하게 모든 상호금융에 공통 적용되는 통일된 내부통제 규율체계를 마련해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처럼 이를 모두 포괄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해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위험관리 강화, 신뢰성 제고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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