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일주일…거래소 점유율 변화 미미

입력 2024-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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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일주일…예치금 이용료율 인상 릴레이
거래소 점유율 변화 아직 없어…업비트 빗썸 2강 체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거래소간 고객 유치 전략으로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있었지만 아직 점유율 확보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예치한 원화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 시행이전까지 거래소들은 은행에 고객 예치금을 보관했지만 따로 이자를 주지 않았다.

법 시행으로 예치금에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고객 유치 방식으로 사용하며 경쟁이 벌어졌다. 법 시행 당일 업비트는 이용료율을 1.3%로 공지했다. 약 한 시간 뒤 빗썸은 2%를 공지했고, 업비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2.1%로 이용료율을 인상했다. 빗썸도 재차 2.2%로 이용료율을 인상했고, 코빗이 20일 새벽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며 거래소 간 예치금 이자 경쟁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예치금 이자 경쟁은 23일 다시 시작됐다.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관리 및 운용해서 발생하는 연 2.0%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해 연 4.0%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빗썸은 약 6시간 만에 공지사항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본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거래소 간 예치금 이자 경쟁은 일단락됐다.

이자 경쟁은 며칠간 이어졌지만 거래소 간 점유율 변화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국내 원화 거래소 일일 평균 거래량은 약 22억6700만 달러다. 이중 업비트가 16억5700만 달러를 차지하며 점유율 73%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빗썸이 일일 평균 거래량 5억3700만 달러를 올리며 2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기간을 제외한 7월 간 점유율과도 유사한 모습이다. 법 시행이전 7월 한달 간 국내 원화거래소 일일 평균 거래량은 20억5800만 달러다. 업비트는 이 중 약 14억7200만 달러를 올리며 71%의 거래 점유율을 차지했다. 빗썸은 같은 기간 일일 평균 거래량 5억 달러를 기록하며 2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가장 높은 예치금 이자율을 지급하는 코빗에도 아직 거래량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 시행 이후 코빗 일일 평균 거래량은 1200만 달러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간을 제외한 7월 간 코빗의 일일 평균 거래량은 1500만 달러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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