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여행상품 피해자 모집

입력 2024-07-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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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2년 만에 3배가 증가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행사와 관련해 소비자가 신청한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 접수 건이 2021년 264건에서 지난해 896건, 피해 구제 금액은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여행사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북적이는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2년 만에 3배가 증가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행사와 관련해 소비자가 신청한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 접수 건이 2021년 264건에서 지난해 896건, 피해 구제 금액은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여행사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북적이는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티몬ㆍ위메프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후폭풍으로 해당 이커머스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이 여행상품을 강제 취소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원은 26일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공통돼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상에 명시된 제도다. 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2일부터 나흘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상담건수는 총 4137건에 이른다. 특히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 상담 건수가 여행과 숙박, 항공 등을 포함해 2574건에 이른다. 전체 소비자 민원 2건 중 1건은 여행상품 관련 피해 민원인 셈이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티메프 이용자 가운데 계약 청약 철회 요청에도 대금 환급(환불)을 거절당한 사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 품목이 여행과 숙박, 항공권이 아닐 경우나 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티몬ㆍ위메프)를 당사자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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