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 측, "위자료 주지만 불륜 인정 아냐"…장신영과 헤어짐 없다

입력 2024-07-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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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경준 (뉴시스)
▲배우 강경준 (뉴시스)

배우 강경준 측이 유부녀와 불륜 의혹에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불륜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5일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뉴스1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라며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불륜 상대로 지목된 A씨의 남편 B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청구인낙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라고 피고가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셈.

하지만 강경준 측 대리인은 불륜을 인정한 것이 아닌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강견준과 장신영의 혼인 관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 아니겠나. 헤어지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강경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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