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입력 2024-07-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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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3일 방통위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의석수 열세로 야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독주에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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