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입력 2024-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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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원으로 평가했고, 그해 11월 중 상속세 약 97억 원을 납부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매매 등의 이력이 없어 시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등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듬해인 2022년 4월 들어 A씨의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상속세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고, 2개 감정기관에 A씨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도 또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부동산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 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성동세무서장에게 통보했고, 성동세무서장은 그해 10월 A씨에게 가산세 1500여만 원을 포함한 상속세 약 96억 원을 증액해 고지했다.

A씨는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관청이 사후적·임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자의적 재량을 갖는 반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전에는 과세액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또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부동산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감정기관에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이 위헌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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