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 PG사들도 이번 주 결제취소 재개…소비자 환불 빨라진다

입력 2024-07-28 09:09 수정 2024-07-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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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티몬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티몬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토스페이먼츠,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 받아
환불 소요 기간 대략 2∼3주에서 1∼2주 가량으로 단축
금융당국 “소비자 피해 회복 원활해질 것”

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결제대행업체(PG사)가 금융당국의 압박에 이번 주부터 중단했던 결제취소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간편결제사들이 결제 취소를 다시 살린 데다 PG사까지 합류하면 환불을 기다렸던 소비자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고객이 티몬·위메프 결제·구매내역 페이지 캡처화면을 첨부하면 48시간 내 환불해줄 예정이다.

토스페이도 전날부터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도 티몬·위메프에서 결제취소 거절 안내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중재 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 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기로 했다.

아직 결제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PG사들도 대부분 이번주 내로 결제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PG사들은 29일까지 금융당국에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PG사들이 이번주에 당장 결제취소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이의제기 창구는 열어야 한다고 지도할 계획이다.

PG사가 결제취소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이 앞서 26일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10개 PG사를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PG사가 결제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절차가 한 단계 단축되고, 환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이의신청을 통하면 카드사가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G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한 단계가 단축되는 셈이다. 환불 소요 기간도 대략 2∼3주에서 1∼2주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G사에서 결제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 이의신청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해져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몬과 위메프에 현장검사 인력을 파견한 금융감독원은 이들 업체에 PG사 전산 지원에 협조하라고 지도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의 확인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부 PG사들은 네이버페이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환불 증명을 받아 우선 결제 취소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환불 관련 손실액을 티몬·위메프가 물어줄 때까지 PG사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1700억 원 수준이지만, PG사들은 정확한 손실 예상 금액을 추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PG협회는 앞서 26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며 “이는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이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관련 PG사들이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이고 자본금도 많아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입점 업체의 미정산 금액 대비 실제 소비자 피해 액수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품권 ‘깡’ 등 불법 행위는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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