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4-07-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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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머지플러스 등에게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모두 인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권 대표 남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머니플러스 측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티몬·위메프가 머지포인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몬·위메프가 홈페이지 하단에 자신들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점, 입점 판매자의 상품정보·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쇼핑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민사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역시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는 2021년 ‘환불대란’으로 일반에 크게 알려졌다.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되던 머지포인트가 2021년 8월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편의점·대형마트 등 기존 사용처를 크게 축소하자, 기존 구매 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대거 몰려들며 공론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해 권 대표와 권 최고전략책임자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해 대법원은 권 대표 남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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