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세종서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 시행…“연내 전국 확대”

입력 2024-07-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화면.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화면.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오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내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은 9월 2일부터,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지역은 10월 1일, 전국 단위 시행은 12월 2일부터다.

이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먼저 신고 기능을 제공하며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49,000
    • -2.48%
    • 이더리움
    • 3,083,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419,100
    • -2.38%
    • 리플
    • 784
    • +0.77%
    • 솔라나
    • 176,500
    • -0.79%
    • 에이다
    • 443
    • -3.06%
    • 이오스
    • 636
    • -2.75%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00
    • -2.36%
    • 체인링크
    • 14,180
    • -3.93%
    • 샌드박스
    • 326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