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자본금 요건(15억원 이상)에 미달해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1일자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를 결정했다.
정지업무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신규수임 및 기존 수임 업무이며, 정지기간은 7월 한 달간이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정지는 대당기업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해 허가취소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불법행위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허가취소절차 진행에 앞서 관련 업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청문 실시 등 허가취소 절차를 밟게 되며, 청문 결과 자기자본 확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