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영업목표를 강제해 불이익을 준 지역 유선방송사업자인 CCS 충북방송(이하 CCS)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CS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CS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12월 총 1억2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가 차감됐다.
CCS는 또 2019년 1월~2023년 12월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매월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를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해당 지역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