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입력 2024-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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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A 씨는 원래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상환연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내면 돼 부담이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전 세금 체납, 연체 등을 해소해야 한다. 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된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면 경영애로로 인정된다.

당장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의 약정금리에 0.2%포인트(p)만 가산된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로 지원한다.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부담을 줄인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919점 이하)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한다. 대상 대출 시점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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