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영업자에 1.4조 이자 환급 완료

입력 2024-07-29 12:00 수정 2024-07-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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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2838억 원…NH농협ㆍ하나ㆍ신한ㆍ우리 순서로 집계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 1조4544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 집행실적 공시'를 발표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1년간 납부한 이자 중 연 4% 초과분의 90%를 환급하기로 했다. 대출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차주당 최대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2분기 중 납부한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 실적은 347억9000만 원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된다.

1, 2차 환급 관련 누적 집행실적은 총 1조4196억 원으로 올해 4월 말 발표한 공시실적 1조4179억 원보다 17억 원 증가했다. 은행권은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가 없는 차주, 은행 거래 종료 등으로 인해 이자 환급금액 입금이 불가한 차주에 대해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액을 지급했다.

총 이자 환급 규모는 KB국민은행이 2838억50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NH농협은행(2140억6000만 원), 하나은행(1964억4000만 원), 신한은행(1858억4000만 원), 우리은행(1807억8000만 원)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이 515억7000만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iM뱅크(대구은행) 428억1000만 원, 경남은행 295억4000만 원, 전북은행 177억 원, 광주은행 166억 원, 제주은행 18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은 올해 10월 중 시행되고 해당 실적은 10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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