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입력 2024-07-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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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아닌 반부패부 중심…중대 민생침해 범죄 판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발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티몬·위메프에 사기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며 상품을 판매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티몬·위메프가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1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산 기일이 지난 것만을 추린 것으로 이후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서비스를 판매하고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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