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입력 2024-07-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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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전략'을 운운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으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앞장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며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성팀'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메시지에는 '장관님께 보고드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당 메시지들에 담긴 여론조성 동향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나 의원이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며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의 공소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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