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문진법 단독 의결…'방송4법' 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

입력 2024-07-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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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의결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87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기자ㆍPD 직능단체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인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야당은 내일 오전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킨 뒤 'EBS법' 개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내일 1일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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