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법인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 완화

입력 2009-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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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 평가제한 사유도 구체화

금융위원회가 1일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를 완화하고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감사인)의 평가제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09.6.23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외감법에 따라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모든 회사에 대한 증권분석기관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었으나 그 특정회사에 대하여만 그 조치기간중에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완화했다.

또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어느 시점의 감사인인지 불분명했다.

이에 대해 향후에는 합병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이므로 평가제한 감사인에 합병당시 계약을 맺고 있는 감사인 외에 평가대상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감사인으로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초 관보게재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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