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팸 문자 2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적발

입력 2024-07-30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가짜 뉴스 스팸 문자 메시지를 2000만건 이상 뿌려 부당이득 17억 원을 챙긴 리딩방 운영자가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에 상장된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대규모(약 2320만 건)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피의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부지법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 건을 배포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약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종목은 피의자 P씨의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상 16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00,000
    • -2.07%
    • 이더리움
    • 3,094,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774,000
    • -0.83%
    • 리플
    • 2,114
    • -3.21%
    • 솔라나
    • 129,400
    • -0.92%
    • 에이다
    • 402
    • -1.71%
    • 트론
    • 411
    • +0.74%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5.92%
    • 체인링크
    • 13,130
    • -0.83%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