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입력 2024-07-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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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현욱 검사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며 "이는 도지사에게 보고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뿐"이라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6월 12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 후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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