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 D-7…정유·항공업계 ‘SAF 협업’ 확대되나

입력 2024-07-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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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내달 7일 개정안 시행
정유업체의 친환경 연료 활용 가능성 열려
SAF 도입 늘리는 항공업계와 협력 가능성

▲지난해 9월 대한항공과 GS칼텍스가 진행한 SAF 실증 운항을 위해 대한항공 보잉 777F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가 급유되는 모습. (사진제공=대한항공)
▲지난해 9월 대한항공과 GS칼텍스가 진행한 SAF 실증 운항을 위해 대한항공 보잉 777F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가 급유되는 모습. (사진제공=대한항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정식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활용이 가능해지며 국내 정유사와 항공사 간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7일 개정된 석유사업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석유 이외의 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던 기존과 달리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SAF 활용을 늘려야 하는 항공업계와 국내 정유업계가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SAF 생산이 막혀있던 정유업계가 본격적으로 SAF 생산에 나서며 국내에서도 SAF 공급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유럽연합(EU) 등 일부 지역에서만 SAF 사용을 의무화하며 국내에서는 SAF 공급망을 갖출 필요가 적었다. 이에 따라 국내 공항 중 SAF를 공급할 수 있는 공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항공업계의 탈탄소 흐름에 따라 SAF 사용 의무화가 아시아 권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정유사를 통한 SAF 공급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을 통해 SAF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항공업계는 해외 기업의 SAF를 활용해 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GS칼텍스와 함께 인천-로스앤젤레스(LA)행 화물기에 SAF를 활용하는 실증 운항을 진행했다. 여기에 쓰인 항공유는 GS칼텍스가 핀란드의 바이오연료 생산 기업 네스테(NESTE)로부터 공급받은 SAF였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2022년 9월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Shell)’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 공항에서 SAF를 우선 공급받기로 협의한 바 있다. SAF 활용은 늘려왔지만 해외 기업과 손을 잡은 모습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이뤄진 SAF 실증 사업에도 해외 기업의 SAF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기업의 SAF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유럽 노선 취항, 항공업계 탈탄소 흐름 등에 따라 SAF 도입을 준비하며 국내 정유사와 항공사 간의 SAF 협력도 기대된다.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달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SAF 도입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제주항공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중 하나로 SAF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SAF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며 “제주항공 역시 지속가능항공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SAF 활용을 위해) 국내 정유사와 협력도 도모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SAF를 활용하는 노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협력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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