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탐구] 카카오뱅크, 총수 구속에도 주가 선방…“‘M&A’ 아직 이르다”

입력 2024-07-31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범수 창업자 구속 후 외인·기관 1.5조 순매수
개인 2.3조 순매도 물량 받아 주가 소폭 반등
사법 리스크발 M&A 섣불러…상상인그룹 선례
"이익 성장 2030년까지 지속…저점 매수 기회"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소식에도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지 1년 5개월 만에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2조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섰다. 그러나 외국인 기관이 그대로 물량을 받으며 주가 하락을 막았다.

증권가에선 앞서 시장에 알려졌던 사법리스크 우려가 일단락 된 만큼 당분간 추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종 사법 판단이 내려지려면 2~3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인수합병(M&A)에 대한 관측은 섣부르다는 분석이다.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제한과 제4인터넷은행과의 경쟁 등 이슈도 있지만 성장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과도한 조정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 리스크발 M&A “아직 멀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 대비 2.97%(650원) 내린 2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주주 관련 이슈로 매도세가 몰리며 주가는 연저점 부근까지 하락한 후 소폭 오른 상태다.

외인은 이달 23일 김 위원장의 구속 소식 이후 카카오뱅크 주식을 약 1조2000억 원어치 사들였다. 기관은 3086억 원 순매수했다. 이슈가 현실화하자 악재가 해소됐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룹 총수의 구속 소식에 시장에선 저마다 카카오의 지배력 상실 우려와 함께 한국금융지주 등의 카카오뱅크 M&A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미뤄볼 때 아직 법적 절차 등 선결과제가 남은 만큼 M&A에 대한 전망은 섣부르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상상인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상상인그룹에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그룹은 보유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90%를 6개월 내 매각해야 했으나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절차가 멈춘 상태다. 현재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 취소 청구 소송 등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뱅크 지분 27%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의 인수 가능성도 낮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자본비율 부담이 커지며 본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사업 진출은 난항…“연결고리 약화 유리할수도”

(출처=DB금융투자)
(출처=DB금융투자)

사업적으로 신사업 진출 어려워진 점은 악재로 꼽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신용카드업에 진출하려고 했으나 동일한 이슈 때문에 심사 지연돼왔다.

다만 관련 이슈로 카카오뱅크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오히려 카카오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해당) 사업은 우리가 크게 기대하는 영역은 아니다. 앱 또한 카카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는 이미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저점 매수 기회란 분석도 나온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매년 20% 내외의 이익 성장이 2030년까지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된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판단한다”며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카카오뱅크가 이미 카카오에서 분리된 독립된 경영을 해오고 있었다. 대주주 적격성 관련 이슈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41,000
    • +3.09%
    • 이더리움
    • 4,696,000
    • +8.35%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9.02%
    • 리플
    • 1,785
    • +14.79%
    • 솔라나
    • 358,600
    • +7.75%
    • 에이다
    • 1,158
    • +2.75%
    • 이오스
    • 938
    • +6.59%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78
    • +8.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2.41%
    • 체인링크
    • 20,820
    • +3.43%
    • 샌드박스
    • 486
    • +3.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