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트리플 뿔났다”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 사용금지 통보

입력 2024-07-31 10:04 수정 2024-07-31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파크 커머스, 1개월 내 사명 변경해야

▲인터파크트리플 CI (사진제공=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트리플 CI (사진제공=인터파크트리플)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에 인터파크 트리플이 인터파크 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 중지 카드를 꺼냈다.

31일 인터파크트리플에 따르면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와 함께 ‘인터파크’ 브랜드의 사용 중단을 통보했다.

최근 큐텐 산하의 티몬,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데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정산에 차질을 빚는 등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따른 것이다.

야놀자 계열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4월 쇼핑과 도서사업을 분할한 인터파크커머스를 큐텐에 매각했으며 인터파크의 브랜드는 인터파크트리플이 소유하고 있다. 다만 매각 당시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브랜드 사용계약은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인터파크 트리플의 설명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브랜드사용계약 해지가 통보됨에 따라 1개월 내에 사명을 변경하고 '인터파크'라는 모든 표장을 사용중단, 삭제, 폐기해야 한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인터파크트리플은 인터파크 투어와 티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 연세대의 반격, 역전 허용하는 최강 몬스터즈…결과는?
  • 한화생명e스포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젠지 격파
  •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 의료계 “의대증원, 2027년부터 논의 가능”
  •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AI 끝이 없다…삼성 AI 제품, 기대치 30%”
  • 현대차 ‘아이오닉 6’, 美 자동차 전문 매체서 ‘최고 전기차’ 선정
  •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IPC 선수위원 당선 [파리패럴림픽]
  • 봉하마을 간 이재명, 권양숙 만나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810,000
    • +0.62%
    • 이더리움
    • 3,099,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411,300
    • +1.51%
    • 리플
    • 715
    • -0.28%
    • 솔라나
    • 175,300
    • +1.45%
    • 에이다
    • 458
    • +4.09%
    • 이오스
    • 644
    • +2.55%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50
    • -0.17%
    • 체인링크
    • 13,950
    • +2.72%
    • 샌드박스
    • 330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